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규제 심사 등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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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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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