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 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