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조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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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전공의2. 타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3. 간호사(정신과 간호임상실습) 및 간호대학생4. 기타 실습생(사회사업과 및 심리학과, 특수교육과, 작업치료학과 등)5. 전임의6.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전공의2. 타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3. 간호사(정신과 간호임상실습) 및 간호대학생4. 기타 실습생(사회사업과 및 심리학과, 특수교육과, 작업치료학과 등)5. 전임의6. 정신건강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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