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 소관 국립부곡병원 · 총 86조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부곡병원 · 공포 2026-04-20 · 시행 2026-04-20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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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목적제11조 적용범위제12조 정의제13조 정원제14조 지원자격제15조 선발(모집)제16조 임용제17조 수련계약 및 임금제18조 임금의계산 및 지급방법제19조 국립부곡병원장과 전공의의 의무제2조 대상제20조 복무 준수사항제21조 출근, 결근제22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ㆍ외박제23조 수련확인제24조 수련기간제25조 수련시간제26조 휴게제27조 연장수련제28조 최대 연속 수련시간제29조 응급실 수련제3조 수련위원회제30조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제31조 당직수련제32조 일반수련제33조 수련교육과정제34조 파견ㆍ순환교육제35조 교육참여제36조 근무성적평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수료 및 증명제38조 휴일제39조 휴가의 종류제4조 수련계획의 수립제40조 연차휴가제41조 병가제42조 공가제43조 특별휴가제44조 휴가의 절차제45조 임산부의 보호제46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47조 휴직제48조 복직제49조 퇴직제5조 기록의 비치제50조 포상 원칙 및 절차제51조 포상의 효력제52조 징계의 사유제53조 징계의 종류제54조 징계의 절차제55조 재심의 청구제56조 안전 및 보건제57조 건강관리제58조 재해보상제59조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제6조 실습평가통보제60조 신분보장제61조 균등대우제62조 의무기록제63조 인사기록보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