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53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조문 원문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해임 : 전공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2. 정직 : 정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직기간에는 전공의 신분은 유지 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16. 5. 26.>3. 감봉 :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감액한다.4. 견책 : 시말서 제출5. 경고 : 경고장 발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