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전공의의 수료증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며, 수련생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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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료증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며, 수련생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3.12.〉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습훈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임상실습 협약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간호 대학장은 당해 연도 학기 초에 실습인원 및
간호대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임상실습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3.12.>
전공의의 수료증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며, 수련생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 3.12.〉
원장은 소정의 수련 교육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 한다.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