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0조 (복무 준수사항)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전공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알게 된 국립부곡병원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5. 국립부곡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의료부장에게 신고할 것8.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립부곡병원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립부곡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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