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 유치원 원장 등 교원에게 부여한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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