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5조 (조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 유치원 원장 등 교원에게 부여한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1.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②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검사ㆍ상담ㆍ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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