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 (생활지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 유치원 원장 등 교원에게 부여한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의 모든 의사소통 행위
8.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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