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8조 (훈육ㆍ훈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 유치원 원장 등 교원에게 부여한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ㆍ훈계할 수 있다.
②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아를 분리하는 경우 분리 장소에는 교직원 등이 있어야 하며, 분리 장소ㆍ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유아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유치원 규칙으로 정한다.
1.교육활동 중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2.교육활동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른 유아의 안전 또는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를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자 인계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한다.
1.유아가 제5항에 따른 분리 지도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유아가 제5항에 따른 분리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⑦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⑧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⑨교원은 제5항 제2호에 따라 분리하여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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