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 유치원 원장 등 교원에게 부여한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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