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6조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 유치원 원장 등 교원에게 부여한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가 지원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호자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그 밖에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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