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 유치원 원장 등 교원에게 부여한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타) 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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