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전 입주자모집"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나.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라.「도시개발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바.「택지개발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 주거부문 포함)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경우
2."일반 입주자모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 입주자모집 이후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3."입주예약자"란 사전 입주자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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