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5조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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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약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입주예약자의 명단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약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입주예약자의 명단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입주예약자 확정을 위해 제1항의 입주예약자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입주예약자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예약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 없이 입주예약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입주예약자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며, 입주예약자 선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으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2.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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