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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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2.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혼희망주택을 포함한다)
3.법 제2조제1의5호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4.「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절차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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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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