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무효로 한다.
④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제4조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주택단지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위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3항제3호의 기간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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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선정 등제5조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관리 등제6조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입주자 선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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