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6조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입주자 선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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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세대수, 입주예약자 수, 총 세대수 대비 분양주택 세대수의 비율, 분양주택 세대수 대비 입주예약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주택타입별로 분양주택의 공급 물량, 입주예약자 및 그 밖의 사람에게 공급할 물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세대수, 입주예약자 수, 총 세대수 대비 분양주택 세대수의 비율, 분양주택 세대수 대비 입주예약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주택타입별로 분양주택의 공급 물량, 입주예약자 및 그 밖의 사람에게 공급할 물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배정된 주택타입,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약자로부터 세대별 평면(이하 "주택타입"이라 한다) 선호 순위를 제출받아 추첨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입주예약자별 주택타입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결정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약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경우 본인에 한한다)가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⑥공공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은 일반 입주자모집시에 하며, 입주예약자 및 그 외의 공급세대를 일괄하여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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