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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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 중요사항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행위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계정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 중요사항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행위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계정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법 제5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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