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징금은 법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②영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회계분리 오류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한 건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건의 연속 발생 횟수 및 필수적 가중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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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과징금 부과상한액
제3조 ·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준금액 산정제5조 · 필수적 가중제6조 · 추가적 가중ㆍ감경제7조 · 절차규정 위반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