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추가적 가중ㆍ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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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에 따른 오류발생금액의 증감 추세,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여부, 재발방지 노력의 여부, 위반사실의 사전 고지여부 및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추가적 가중ㆍ감경) 제5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에 따른 오류발생금액의 증감 추세,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여부, 재발방지 노력의 여부, 위반사실의 사전 고지여부 및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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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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