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추가적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추가적 가중ㆍ감경) 제5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에 따른 오류발생금액의 증감 추세,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여부, 재발방지 노력의 여부, 위반사실의 사전 고지여부 및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위반행위의 증감 등을 반영한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
Ⅰ. 일반원칙 전체 추가적 가중ㆍ감경금액은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Ⅱ 및 Ⅲ에서 정한 전체 가중ㆍ감경사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및 해당 위반사항별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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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