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 (기준금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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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나. 1). 에 따른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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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7. 2. 나. 1). 에 따른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부과기준이 되는 오류발생금액은 수익 및 비용오류금액과 자산오류의 취득가액에 100분의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여기에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조정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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