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 (기준금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7. 2. 나. 1). 에 따른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부과기준이 되는 오류발생금액은 수익 및 비용오류금액과 자산오류의 취득가액에 100분의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여기에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조정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준금액 산정시 적용할 부과기준율
부과기준(오류발생금액) | 부과기준율 10억원 이하 | 0.50%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 0.45%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 0.40%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 0.35% 1,000억원 초과∼2,000억원 이하 | 0.30% 2,000억원 초과 | 0.25%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를 고려한 조정계수
구 분 | 구 분 | 오류발생 건수 | 오류발생 건수 | 오류발생 건수 | 오류발생 건수 | 오류발생 건수 | 오류발생 건수 구 분 | 구 분 | 1~10 | 11~20 | 21~30 | 31~40 | 41~50 | 51 이상 회계분리 복잡성 (제공 서비스수) | 1~5 | 2.00 | 1.95 | 1.90 | 1.85…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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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