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 (필수적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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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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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필수적 가중)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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