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 (필수적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필수적 가중)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필수적 가중사유 및 비율
구 분 | 가 중 사 유 | 비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① 사업자가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자산의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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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