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절차규정 위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절차규정 위반)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와 동법 제2항제3호 중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의 경우 별표 5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영업보고서 미제출 등 절차규정 위반 과징금
Ⅰ. 일반원칙 영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 미비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 불이행 등 법 및 영에서 정한 제반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Ⅱ에서 정한 위반행위별로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각 호별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영 별표 7. 1. 가. 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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