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사무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대기환경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③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권역총괄담당관, 총량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수소모빌리티담당관, 미세먼지관리담당관을 두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 및 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별 업무분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사무분장표에 따른다.
⑤사무국 사무차장은 대기환경관리단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1.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중 대기환경관리단 소속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
2.동남권 광역 시ㆍ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파견받은 자
3.한국환경공단 등 대기환경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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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