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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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자치단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자치단체별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6.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9.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권역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10.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11.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관리 및 이전 승인에 관한 사항
12.총량관리자문단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
13.총량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특정경유자동차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항만ㆍ산박ㆍ공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6.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7.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
②관리단장은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관리단에 특별한 업무를 지정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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