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6조 (기타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타 운영 등) 이 운영 규정의 시행과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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