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4조 (보고 및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②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대기환경관리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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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