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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회의
제13조
사무기구
제14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제1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6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7조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제18조
수당 및 여비
제19조
운영세칙
제2조
대기관리권역
제20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제21조
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22조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제22의2조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의3조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제22의4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22의5조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제23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제24의2조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제24의3조
외부감축량의 인정
제25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제26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제27조
징수비용의 지급
제28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3조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제30조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제30의2조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제31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제32조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제3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4조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제3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7조
보고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제5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제6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