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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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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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4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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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해촉제11조 위원장의 직무제12조 회의제13조 사무기구제14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제1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제16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제17조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제18조 수당 및 여비제19조 운영세칙제2조 대기관리권역제20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1조 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제22조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제22조의2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제22조의3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제22조의4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제22조의5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제23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제24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제24조의2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제24조의3 외부감축량의 인정제25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제26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제27조 징수비용의 지급제28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제3조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제30조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제30조의2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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