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5조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사관리)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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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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