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5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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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사관리) 사무국 직원은 업무수행, 복무 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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