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10조 (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진료비 징수와 진료비 수납, 미수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후불 퇴원 조치한다.
②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불각서
[별지 제1호서식] 지 불 각 서 진료비 체납금: 일금 원 (₩ ) 본인(보호자)은 사유로 발생한 입원진료비 체납금을 20 년 월 일까지 지불하되,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 년 월 일 • 채무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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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영수증 발급제6조 ·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제7조 · 진료비 환불제8조 ·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제9조 · 미수금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미수금 결손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