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10조 (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진료비 징수와 진료비 수납, 미수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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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후불 퇴원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후불 퇴원 조치한다.
②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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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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