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6조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진료비 징수와 진료비 수납, 미수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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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모든 처방(각종 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으로 보내야 한다.
2.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 접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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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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