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4조 (진료비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진료비 징수와 진료비 수납, 미수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진료비 수납) 진료비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수납창구에서 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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