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5조 (영수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진료비 징수와 진료비 수납, 미수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영수증 발급)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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