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3조 (진료비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진료비 징수와 진료비 수납, 미수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진료비 징수)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환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징수하고, 비보험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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