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11조 (미수금 결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진료비 징수와 진료비 수납, 미수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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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미수금 결손처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한다.

1.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ㆍ무자력자
2.환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
3.채권 회수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경우
4.기타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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