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9조 (미수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진료비 징수와 진료비 수납, 미수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담당자는 재원환자 및 외래ㆍ퇴원환자의 체납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원환자의 2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안내한다.
③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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