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의2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2.2.9. 개정 2016. 5.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5. 3. 21.>
1.이 기준은 가스계소화설비(전역방출방식에 한함)의 소화약제 방출 특성 및 소화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매뉴얼과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용한다.
2.이 기준에 따른 제품검사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 시 사용하는 설계도서의 출력결과가 인증된 설계프로그램의 산출결과와 일치하며 설계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데 적용한다.
3.설계매뉴얼에 명시되는 주요부품은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인증시험에 적용ㆍ등록된 부품으로서 부품의 개별성능에 관한 사항은 인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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