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2.2.9. 개정 201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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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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