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소화약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2.2.9. 개정 201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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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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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화약제)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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