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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 및 시험설비의 규격,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4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 및 시험설비의 규격,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4를 따른다.<개정 2025. 3. 21.>
②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신청자는 20개 이상의 시험모델을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설계프로그램의 설계값과 설계프로그램에 동일 설계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된 산출값이 일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1.>
1.시험모델은 분사헤드를 3개 이상 설치하도록 설계할 것<개정 2025. 3. 21.>
2.주배관의 호칭을 신청된 배관 호칭의 범위 내에서 분배하여 설계할 것<개정 2025. 3. 21.>
3.시험모델별로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에서 규정한 각각의 설계사항을 최소 3개 이상 포함할 것. 이 경우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5. 3. 21.>
③제2항에서 규정한 20개 이상의 시험모델 중 실제 확인시험에 사용하는 시험모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21.>
1.시험모델은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까지의 설계사항들을 각각 2회 이상(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 경우 각각 2회 이상) 확인할 수 있는 수량일 것.
2.제3조에서 정하는 최대배관비를 시험모델에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설계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
가.제3조제5호가목의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
나.제3조제9호의 저장용기 최대약제충전밀도
다.제3조제10호의 최대설계방출시간
④방출시험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제3항에서 선정된 시험모델에 대하여 실제로 설치하여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21.>
1.기밀시험<신설 2025. 3. 21.>
시험배관의 양 끝단을 밀폐시킨 후 질소 등을 이용하여 0.27 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 배관 내 압력이 가압된 압력의 80 % 이상으로 유지될 것
2.방출시간<개정 2025. 3. 21.>
가.방출시간은 다음 표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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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출시간의 산정은 방출시 측정된 시간에 따른 방출헤드의 압력변화곡선에 의해 산출할 것. 다만, 압력곡선으로 방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다른 시험방법(온도ㆍ농도곡선 등)이나 기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할 것<개정 2025. 3. 21.>
3.방출압력<개정 2025. 3. 21.>
가.소화약제 방출시 각 분사헤드마다 측정된 평균방출압력은 설계값의 ±10 % 이내 일 것
나.평균방출압력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인된 다른 시험방법이나 기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할 것
4.방출량<개정 2025. 3. 21.>
가.각 분사헤드의 방출량은 설계값의 ±10 % 이내일 것
나.각 분사헤드별 설계값과 측정값의 차이의 백분율(Percentage differences)에 대한 표준편차가 5 이내일 것
다.가목 및 나목의 방출량은 소화약제의 방출질량 또는 방출시 농도변화 등을 측정하여 산출할 것
5.소화약제 도달 및 방출종료시간<개정 2025. 3. 21.>
가.소화약제 방출시 각각의 분사헤드에 소화약제가 도달되는 시간의 최대편차는 1초 이내일 것
나.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되는 시간의 최대편차는 2초 이내(이산화탄소 및 불활성기체는 제외한다)일 것
⑤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은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라 신청된 시험모델에 대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1.>
1.시험배관은 제4항제1호의 기밀시험에 적합할 것
2.모든 소화시험모형은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될 것
3.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시험실 내부 압력은 신청자가 제시한 압력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소화시험은 별표 1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된 시험모델에 대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1.>
1.시험배관은 제4항제1호의 기밀시험에 적합할 것<신설 2025. 3. 21.>
2.A급 소화시험은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개정 2025. 3. 21.>
가.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Reignition)되지 아니할 것
나.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 연소되지 아니할 것
3.B급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 연소(잔염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할 것<개정 2025. 3. 21.>
4.소화농도<신설 2025. 3. 21.>
가.A급 소화농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 및 중합재료의 소화농도 중 높은 농도
나.B급 소화농도는 제3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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