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2 (설계프로그램의 적용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2.2.9. 개정 2016. 5.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가 제출하는 50개 설계모델은 설계프로그램의 실제 설계 적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21.]
1.제출하는 50개 설계모델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에서 규정한 각각의 설계사항들이 5회 이상 포함되도록 설계할 것. 이 경우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제출하는 설계모델은 분사헤드의 개수를 3이상 100이하의 범위 내에서 고루 분배하여 설계할 것
3.50개의 설계모델 중 20개 이상은 비균등배관방식이 포함되도록 설계할 것(비균등배관설계가 허용되는 것에 한함)
4.50개의 설계모델 중 30개 이상은 방출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한 주배관(첫 번째 티 분기 지점의 이전 배관을 말한다) 호칭을 사용하여 설계할 것
5.설계모델별 도서에는 방호구역명세, 소화약제량(저장약제량 및 방출약제량), 유량계산결과, 배관도면, 설계분석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설계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된 50개 설계모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1.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조건의 준수 여부
2.설계도서의 설계값과 설계프로그램에 동일 설계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된 산출값의 일치 여부
3.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 여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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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적용범위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설계매뉴얼제4조 · 설계프로그램
제4조의2 · 설계프로그램의 적용성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확인제6조 · 소화약제제7조 · 시험세칙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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