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긴급중지명령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18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조의 긴급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제37조의1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유형별 가입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조의 긴급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제37조의1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유형별 가입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 지역ㆍ유통망ㆍ장려금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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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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