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긴급중지명령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18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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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긴급중지명령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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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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