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18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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