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18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18제2항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이의제기의 대상
2.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2항의 이의제기 결과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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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긴급중지명령의 기준제3조 · 긴급중지명령의 유형제4조 · 긴급중지명령 의결
제5조 ·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규제의 재검토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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