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지침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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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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