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지침 제8조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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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및 감사ㆍ조사 등의 상담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및 감사ㆍ조사 등의 상담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원 신청서
가.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나.소송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감사ㆍ조사 등의 상담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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