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지침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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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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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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